[사건큐브] 민식이법 시행 1년…놀이로 악용하는 어린이들<br /><br /><br />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'WHAT'(무엇?)입니다.<br /><br />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되는 '민식이법'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은 가운데, 앞서 기사에서 보셨듯이 이를 악용한 '민식이법 놀이'를 하는 어린이의 영상이 공개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민식이법 놀이'라는 것이 대체 뭔지, 경각심을 일깨울 관련 대책은 없는지 손수호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아이들이 장난삼아서 한다는 '민식이법 놀이'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대체 어떤 건가요?<br /><br /> 이 놀이는 지난해 3월 '민식이법'(도로교통법 개정안)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지적되어왔다고 하는데 이 '민식이법 놀이'가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요? 일부 초등학생의 철없는 놀이라지만, 아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봐야 할까요?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?<br /><br /> 장난삼아서 한다지만, 심각한 인명피해는 물론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학부모나 학교에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?<br /><br />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이러한 행위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고의 사고가 입증되더라도, 운전자는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가요?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만큼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? '민식이법 놀이'로 사고를 내 차량을 파손한 학생에 대해서는 손괴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단 지적도 있던데 나아가 공갈, 협박 등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아이가 이런 놀이를 하고 그 부모가 민식이법으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. 만약 이런 행위를 부모가 시킨 것이라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,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?<br /><br /> 일각에서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민식이법이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